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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 사망…유족, 국회에 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5:01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5:01

3개 정당 대표 면담 요청
이중배상금지 원칙 비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원내 정당 대표들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1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을 위한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군인권센터]

박 씨는 "군인과 경찰은 국가의 과실로 사망해도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를 고치기 위한 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성사시켜 희생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국가를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홍 일병은 지난 2016년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입대 7개월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소속 부대가 홍 일병을 상급 병원에 빨리 보내지 않고 며칠간 부대 안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19년 3월경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홍 일병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13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홍 일병의 순직이 인정되면 홍 일병의 부친에게 보훈 보상금이 지급돼 위자료까지 받게 되면 이중배상으로 간주 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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