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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대 카메라 이용 성매매 영상 촬영 유포한 일당 20명 검거돼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1:14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1:14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성매매업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 후 해당 영상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태로 '업로드'하여 업소를 홍보하고, 일부 영상을 SNS 등 온라인에 불법 유포한 닉네임 '검은부엉이'(SNS상 활동명, 30대·男)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성매매사이트 후기 게시글 일부.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제작‧편집 및 후기 작성한 전문 광고 대행업자 등 7명과 업소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 업주 8명 및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한 피의자 4명을 추가 검거하는 등 총 2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전 몰수·추징보전하여 환수조치했다.

경기남부청 풍속수사팀은 올해 초 성매매업소 단속 중,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해 '업소 후기' 또는 '업소 탐방' 형태로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후기를 게시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성매매 전문 실사 후기작가 '검은 부엉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광고가 게시된 분당 등 수도권 지역의 성매매업소 3곳을 특정 후 단속하여 업주 등 5명(구속 3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계좌 거래내역·발신 기지국 기록 등을 단서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 내에서 닉네임 '검은부엉이'로 활동하던 피의자를 특정·검거하고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대행해 주는 피의자들을 추가 검거하게 됐다.

수사 결과 '검은 부엉이'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서 유명 포털사이트 '『나무위키』(온라인 백과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온라인 성매매 광고업계에서 유명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카메라 렌즈와 27대의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갖추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후,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댓글과 GIF 파일(움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업소를 홍보하여 업주들로 부터 무료 이용권 및 일정 대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거 직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성관계 영상은 총 1929개(5TB)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및 업소의 위치 등이 노출된 채 유포된 것으로 확인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법(촬영물 제공·반포) 혐의를 추가하여 송치했다.

경찰은 신속한 검거를 통해 2000여 개의 성관계 동영상 원본을 모두 압수해 자칫 영상이 유포되어 딥페이크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 성매매 전문 후기작가와 성매매 업주 및 성구매자에 이르기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성매매 산업 전반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불법 수익금을 환수조치 했다.

경찰은 해당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쇄하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앞으로도 고도화·지능화 되어가는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아갈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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