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3년→5년으로 상향 조정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적용…"상대국도 걸맞은 대우 하도록 요구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아시아포럼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기업 및 증권 투자 환경과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2024.09.04 choipix16@newspim.com |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부여되던 지방선거 투표권을 '영주권 취득 후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상대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호혜적인 태도에 대해 상대국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대표이던 당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도 외국인 투표권 부여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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