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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습 마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의존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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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181회 투약·대마 흡연 등 혐의 유죄
"재범 위험성 높아…마약 경각심 부족·규제 경시"
유아인 "심려 끼쳐 죄송"…지인 미술작가는 집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4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4.09.03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유씨의 공소사실 중 미국에서 3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양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경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진은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했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온 점,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주요 동기가 잠을 잘 수 없는 고통 때문으로 보이는 점, 약물 중독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 법정에서 구속하겠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에 굳은 표정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씨의 지인 미술작가 최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날 선고 결과와 유씨의 법정구속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지난해 1월경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해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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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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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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