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후 여러 차례 운전하다 결국 사망사고 발생"
교통사고 사망사건, 2심서 대폭 감형 징역 10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9)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231여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의료기관에서 미용시술과 검진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다량 투약했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거절당하자 다른 의료기관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투약받기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투약하고 여러 차례 운전했는데 지난해 8월 2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이르러서야 투약이 끝났다"며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를 보면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별건 형사사건을 중요한 양형사유로 주장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었다"며 "유사 사례보다 양형이 세다고 볼 수 있지만 투약 후 반복적으로 운전한 정황과 실제로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양형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이듬해 8월 2일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소위 '병원 쇼핑'의 방법으로 프로포폴과 디아제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의 수면마취제 상습 투약 범행은 그가 지난해 8월 2일 의사 염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내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항소심은 신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대폭 줄였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신씨 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신씨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