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수사 촉진
[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디지털 아동성범죄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디지털 아동성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신분위장수사는 검찰 경유 및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문금주 의원살] 2024.09.03 ej7648@newspim.com |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아청법에 따라 경찰은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의 승인만으로 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을 거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청법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총 1326명이 검거됐다. 이 중 신분비공개수사로 889명, 신분위장수사로는 437명이 검거됐다.
문금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유포되기에, 신속한 수사가 필수이다"며 "발의한 개정안이 경찰이 직접 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로 변경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