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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 1열 비워주세요"…흉기 소지 보안 구멍에 법원들 '사후약방문' 임시방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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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 1열 비우고 법정 경위 순찰로 적극 보안 강화
각 법원이 따로 자체 방편 내놔 제각각
보안 검색 관련 법 없어 강제 사항 없어…대책 마련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송현도·방보경·노연경 기자 ="방청석 1열은 비워주세요"

30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법정 앞에서 일정상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법원 보안 직원이 다가와 당부를 남겼다. 이 전에는 방청객에게 고지되지 않던 내용이다.

오후 2시쯤 시작된 재판 일정에 따라 들어간 법정 역시 이전과는 보안 수위가 사뭇 달랐다. 지난 2021년 120명의 피해자로부터 110억을 편취한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서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정 경위 등 보안 직원들은 두 손을 공손히 맞잡고 있는 서씨를 둘러싸며 방청석 곳곳을 살폈다. 기자들을 제외한 방청객은 10여 명 내외였지만 경계는 삼엄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4.08.30 hello@newspim.com

이날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하루인베스트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각 법원들은 법원 내 보안 구멍을 메우기 위해 속속 대책을 강구하는 분위기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부지법과 같이 자체적으로 임시책을 내렸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방청석 1열을 비우도록 조치했으며 법정 경위가 법정 뒤쪽에 마련돼 있는 경위석을 벗어나 법정 앞쪽까지 적극적으로 순찰해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북부지법은 보안 현황을 파악하고 차후 대책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피습 사건이 발생한 서울남부지법 역시 법원행정처 지시에 따라 우발 상황 발생 예방 대처를 위해 출입 인원 검색과 보안관리대 근무 수칙 준수를 강화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들어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각 법원이 자체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보안검색을 진행할 수 있는 공항과 달리 정작 법원의 보안관리대는 법원 내 위해 사태를 막을 책임은 존재하지만, 이를 강제로 검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현행법상 법원 보안관리대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 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 장비의 사용을 맡고 있다. 또한 법원 청사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주려고 하는 경우 이를 막을 의무 역시 규정에 따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보안관리대는 법정에 들어가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법원에 배치된 문형 금속 탐지기로 검사하며, 또한 X-레이선 탐지기를 이용해 가방 내부를 검사한다. 흉기는 물론이고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와 비슷하게 액체류, 약품류 등의 반입이 금지되지만 보안 검색이 법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니다.

직업 특성상 법원을 출입할 때 보안 검색을 유심히 살폈다는 한 보안 전문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원 보안 검색이 허술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며 "법원에선 소지 물품을 꺼내서 보여줘야 하는 게 법적인 의무가 아닌 만큼, 주머니에 금속이 아닌 흉기를 소지하고 문형 탐지기를 통과했다면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임시 보안 조치들이 각 법원마다 자체적으로 내려지다 보니 통일되지 않고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법원을 출입하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단일화된 보안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법원을 다니다 보면 법원마다 보안 검색하는 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법정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형사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30대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국선 변호사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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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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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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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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