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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 1열 비워주세요"…흉기 소지 보안 구멍에 법원들 '사후약방문' 임시방편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7:23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7:23

방청석 1열 비우고 법정 경위 순찰로 적극 보안 강화
각 법원이 따로 자체 방편 내놔 제각각
보안 검색 관련 법 없어 강제 사항 없어…대책 마련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송현도·방보경·노연경 기자 ="방청석 1열은 비워주세요"

30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법정 앞에서 일정상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법원 보안 직원이 다가와 당부를 남겼다. 이 전에는 방청객에게 고지되지 않던 내용이다.

오후 2시쯤 시작된 재판 일정에 따라 들어간 법정 역시 이전과는 보안 수위가 사뭇 달랐다. 지난 2021년 120명의 피해자로부터 110억을 편취한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서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정 경위 등 보안 직원들은 두 손을 공손히 맞잡고 있는 서씨를 둘러싸며 방청석 곳곳을 살폈다. 기자들을 제외한 방청객은 10여 명 내외였지만 경계는 삼엄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4.08.30 hello@newspim.com

이날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하루인베스트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각 법원들은 법원 내 보안 구멍을 메우기 위해 속속 대책을 강구하는 분위기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부지법과 같이 자체적으로 임시책을 내렸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방청석 1열을 비우도록 조치했으며 법정 경위가 법정 뒤쪽에 마련돼 있는 경위석을 벗어나 법정 앞쪽까지 적극적으로 순찰해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북부지법은 보안 현황을 파악하고 차후 대책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피습 사건이 발생한 서울남부지법 역시 법원행정처 지시에 따라 우발 상황 발생 예방 대처를 위해 출입 인원 검색과 보안관리대 근무 수칙 준수를 강화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들어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각 법원이 자체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보안검색을 진행할 수 있는 공항과 달리 정작 법원의 보안관리대는 법원 내 위해 사태를 막을 책임은 존재하지만, 이를 강제로 검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현행법상 법원 보안관리대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 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 장비의 사용을 맡고 있다. 또한 법원 청사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주려고 하는 경우 이를 막을 의무 역시 규정에 따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보안관리대는 법정에 들어가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법원에 배치된 문형 금속 탐지기로 검사하며, 또한 X-레이선 탐지기를 이용해 가방 내부를 검사한다. 흉기는 물론이고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와 비슷하게 액체류, 약품류 등의 반입이 금지되지만 보안 검색이 법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니다.

직업 특성상 법원을 출입할 때 보안 검색을 유심히 살폈다는 한 보안 전문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원 보안 검색이 허술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며 "법원에선 소지 물품을 꺼내서 보여줘야 하는 게 법적인 의무가 아닌 만큼, 주머니에 금속이 아닌 흉기를 소지하고 문형 탐지기를 통과했다면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임시 보안 조치들이 각 법원마다 자체적으로 내려지다 보니 통일되지 않고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법원을 출입하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단일화된 보안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법원을 다니다 보면 법원마다 보안 검색하는 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법정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형사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30대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국선 변호사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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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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