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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 1열 비워주세요"…흉기 소지 보안 구멍에 법원들 '사후약방문' 임시방편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7:23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7:23

방청석 1열 비우고 법정 경위 순찰로 적극 보안 강화
각 법원이 따로 자체 방편 내놔 제각각
보안 검색 관련 법 없어 강제 사항 없어…대책 마련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송현도·방보경·노연경 기자 ="방청석 1열은 비워주세요"

30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법정 앞에서 일정상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법원 보안 직원이 다가와 당부를 남겼다. 이 전에는 방청객에게 고지되지 않던 내용이다.

오후 2시쯤 시작된 재판 일정에 따라 들어간 법정 역시 이전과는 보안 수위가 사뭇 달랐다. 지난 2021년 120명의 피해자로부터 110억을 편취한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서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정 경위 등 보안 직원들은 두 손을 공손히 맞잡고 있는 서씨를 둘러싸며 방청석 곳곳을 살폈다. 기자들을 제외한 방청객은 10여 명 내외였지만 경계는 삼엄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4.08.30 hello@newspim.com

이날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하루인베스트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각 법원들은 법원 내 보안 구멍을 메우기 위해 속속 대책을 강구하는 분위기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부지법과 같이 자체적으로 임시책을 내렸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방청석 1열을 비우도록 조치했으며 법정 경위가 법정 뒤쪽에 마련돼 있는 경위석을 벗어나 법정 앞쪽까지 적극적으로 순찰해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북부지법은 보안 현황을 파악하고 차후 대책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피습 사건이 발생한 서울남부지법 역시 법원행정처 지시에 따라 우발 상황 발생 예방 대처를 위해 출입 인원 검색과 보안관리대 근무 수칙 준수를 강화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들어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각 법원이 자체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보안검색을 진행할 수 있는 공항과 달리 정작 법원의 보안관리대는 법원 내 위해 사태를 막을 책임은 존재하지만, 이를 강제로 검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현행법상 법원 보안관리대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 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 장비의 사용을 맡고 있다. 또한 법원 청사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주려고 하는 경우 이를 막을 의무 역시 규정에 따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보안관리대는 법정에 들어가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법원에 배치된 문형 금속 탐지기로 검사하며, 또한 X-레이선 탐지기를 이용해 가방 내부를 검사한다. 흉기는 물론이고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와 비슷하게 액체류, 약품류 등의 반입이 금지되지만 보안 검색이 법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니다.

직업 특성상 법원을 출입할 때 보안 검색을 유심히 살폈다는 한 보안 전문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원 보안 검색이 허술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며 "법원에선 소지 물품을 꺼내서 보여줘야 하는 게 법적인 의무가 아닌 만큼, 주머니에 금속이 아닌 흉기를 소지하고 문형 탐지기를 통과했다면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임시 보안 조치들이 각 법원마다 자체적으로 내려지다 보니 통일되지 않고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법원을 출입하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단일화된 보안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법원을 다니다 보면 법원마다 보안 검색하는 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법정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형사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30대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국선 변호사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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