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인천 계양구의 보호관찰소를 찾았다가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그는 지난해 9월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날 차를 몰고 사회봉사명령 이행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기에 앞서 문의 전화를 했다가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깜빡이) 소리를 들은 보호관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보호관찰관은 무면허 상태의 A씨가 운전을 했을 거라고 의심해 움직임을 주시하던 중 그가 운전석에 오르자 검거했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는 앞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현장의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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