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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전문가들 "무주택 시민에 부담주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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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를 저해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대상 보유세에 대해 세금 면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이날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 및 운영하기 위해 보유세를 감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헌동 SH공사 사장,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윤상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백경엽 국회 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등 정책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SH공사]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 원으로 13.7배나 증가했다.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원)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원)까지 증가했다.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게 SH공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뉴욕, 파리, 토론토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유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불리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 발표에서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1호 공급할 때 주변 주택의 임대료가 0.03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에만 총 23조8000억 원의 주거복지 기여 효과가 발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약 2000억원의 생산과 1200억원 수준의 부가가치, 77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임대주택 시장안정화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고윤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 등 주택, 도시, 세무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반적 성격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세제라는 특징을 지녔다"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공공주택사업의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LH, 지방공사 간 보유세 부과 체계가 상이하고, 공공과 민간 사이에도 관련 형평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익 목적의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보유세를 감면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공급주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고윤성 교수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부세는 공공임대주택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로,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양한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 및 감면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도가 연간 1조 원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700억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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