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경부터 2020년 5월까지 카카오엔터로 하여금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400억원에 인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바람픽쳐스는 지난 2017년 2월 설립 후 아무런 매출이 없고, 사무실이나 직원도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1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바람픽쳐스가 이 부문장 소유인 사실을 숨기고, 인수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를 거치는 등 범행 과정을 치밀하게 은폐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들은 외부 회계법인 실사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인수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픽쳐스를 실소유하고 있던 이 부문장은 이로써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는 바람픽쳐스 인수에 대한 대가로 총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해당 돈으로 미술품, 다이아목걸이 등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돈을 주고받았음을 은폐하기 위해 이 부문장으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받아 사용했다고 한다.
이 부문장은 다른 컨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원을 보관하던 중, 부동산매입·대출금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 5000만 원을 임의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과 2월,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적인 사익추구를 위한 기업 임원진의 경영비리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한 기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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