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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법개정 대상"…광복회 논란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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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결정된 것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 등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총 17개(독립 관련 1개, 호국 관련 10개, 민주 관련 6개)로,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찬 광복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광복회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친일 뉴라이트 인사'라면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 2024.08.15 choipix16@newspim.com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가 해왔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5·18 관련 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광복회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누가 꺼냈을 것"이라며 최근 광복회 논란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를 지시한 것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광복회는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반발해 이번 8·15 광복절 정부 기념식 행사에 불참하는 등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어 왔다.

다만 국가보훈부는 이번 광복회 논란과 별개로 순국선열유족회나 순직의무군경 유족회 등을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 또한 법 개정 사항인만큼 대통령 지시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며, 광복회가 반대할 사안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부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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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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