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937억 원 규모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 허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937억 원 규모의 중재판정에 대해 승인 및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의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것이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는 2020년 6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셩취게임즈가 체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으며,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해 란샤와 셩취게임즈의 계약 위반과 액토즈소프트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위메이드 로고. [사진=위메이드] |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판결로 란샤, 셩취게임즈와 연대해 위메이드에 약 93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분쟁은 2017년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관련 지식재산 사업을 분리해 전기아이피를 설립하고, 중국 기업들과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기업들과의 저작권 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양사는 수년간 법적 공방을 진행, 2020년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법원에서는 소송을 이어왔다.
원조 한류 게임으로 불리는 '미르의 전설2'는 2001년 중국 출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국민 게임' 반열에 오른 작품이다.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동시접속자 80만 명을 기록해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등 현지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
[사진=위메이드커넥트] |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을 활용한 중국 내 사업 확대를 위해 액토즈소프트와의 신뢰회복 및 지속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해 8월 액토즈소프트와 5000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3' 중국 라이선스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 최근에는 자회사 위메이드커넥트를 통해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미르의 전설2: 기연'을 출시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당사는 핵심 IP인 '미르의 전설'을 활용한 라이선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르' IP의 경우 중국 게임시장에서의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게임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 플랫폼을 게임에 국한하지 않고 라이선스 사업을 확대해 왔다"며 "법적 분쟁이 있던 중국 회사들과 이제는 사업 파트너로서 중국 시장에서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 및 게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