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단독] 안산 대규모 아파트 물청소에 옥내 소화전 사용 논란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14:43

"자칫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가 부족해 피해를 키울 가능성" 지적에 아파트 입대위 "정당한 사유로 소화전활용 청소사용 가능" 반박
국민신문고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사용 경우 처벌 가능, 옥내소화전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소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외벽 및 유리청소에 '옥내 소화전' 소방용수를 사용해 논란이 제기됐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모습. 2024.08.14 1141world@newspim.com

14일 제보자는 '소화전 활용 아파트 워터파크 사건', '경기도교육청 옥내 소화전 소방용수 사용 논란' 보도 내용과 유사한 상황이 해당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약 2주간 1000세대가 넘는 전체 단지의 외벽 및 유리창 청소를 외부업체를 통해 진행 중인데, 문제는 '옥내 소화전' 소방용수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가 부족해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러한 민원 제기에 해당 아파트 입대위는 공식 커뮤니티에 "정당한 사유로 소화전활용 청소사용 가능"이라는 답변을 게재했다.

소방 관계자는 "안전과 가장 밀접한 소방시설을 청소나 물놀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용수가 부족해 피해를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A 경기도의원도 또한 "공공주택이나 공공시설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기본법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소화전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안전 불감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뉴스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을 방문해 아파트 옥외 청소용으로 옥내소화전 사용을 확인했다. 소방기본법 제2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을 금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국민신문고는 "옥내소화전은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한 소화설비로 분류되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며 "소방시설의 관리주체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옥내소화전을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 및 성능테스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소방관리자는 "건물관리 및 소방관련 업종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옥내소화전 설비에 대하여 현실과 관계 규정사이에 괴리가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 2.3.3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 대형건물등에서 유리창 청소시 옥내소화전을 사용중에 있으며 정부 소방관계 건물도 유리창 청소시 옥내소화전을 사용하고 있다"며 "고층건물의 유리창 청소시 옥내소화전 이외의 뚜렷한 대안도 부재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사용불가를 소방관계 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것도 결국 많은 민원을 초래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설비와 겸용할수 있다는 관계규정에서 다른 설비를 광범위적으로 해석하여 각각의 사안별로 실제로 화재발생시 옥내소화전 사용으로 화재진압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살펴보는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요즘 각종 화재 사고로 국민들의 관심과 심려가 크므로 옥내소화전설비도 관계규정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