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반려견의 동물등록제 활성화와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가평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 기간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하면 되는데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군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군청에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가평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10월 한 달 동안 공원, 아파트 등과 민원 빈발 지역에서 미등록자 대상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등에 대한 문의는 가평군청 축산정책과 동물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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