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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1000여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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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공공정책 수가 강화…중증·응급 등 6가지 우선순위 도출"
"의료 치료 결과에 집중…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1000여개 중증수술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하고, 치료의 결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치 기반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13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06 sdk1991@newspim.com 2024.08.06 sdk1991@newspim.com

우선 정 단장은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서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의 6개 유형으로 나누어진 약 9800개의 행위에 대해 수가를 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행위 유형 중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다"면서 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이에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면서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출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외에도 전문위 논의와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해 저평가되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단장은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 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비용 분석위원회에서는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면서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단장은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 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환산지수의 인상분을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에 활용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점수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단장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 특성상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응급진료 등 대기가 필요한 분야에는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행위별 수가에서는 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의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했다"면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 등을 세밀하게 선정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응급·중증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진에 들어간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choipix16@newspim.com

끝으로 정 단장은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 치료의 결과보다는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의료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를 높이면서도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어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전면 정비해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면서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환자의 건강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수록,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정 단장은 "건강보험 수가 개선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위험도, 난이도, 업무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소위에는 보건의료 및 보험전문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 단체뿐만 아니라 복지부, 금융위,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구체적 개혁방안을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단장은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며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기준 없이 제각각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 표준화해 소비자·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여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단장은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원칙에 맞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개혁특위는 소위 논의를 통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 및 계약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비급여·실손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구체적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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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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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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