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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 100명 모집

기사입력 : 2024년08월11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8월11일 11:15

6개월간 최대 240만원 지원
18세 이상 65세 미만 대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올해, 내년 2차례 시범사업 후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비전2030 정책과제 중 하나인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추진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서비스에서 벗어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예컨대 취업준비를 위한 수강료(자격증 취득),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기 어려운 분야에 심사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된 '2024 서울 약자동행 포럼' 행사에 참석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약자동행, 같이의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기조강연, 특별대담, 국내·외 약자동행 정책 성과 공유 및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2024.06.27 yym58@newspim.com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18세~65세 미만 서울시 거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인원은 100명이다.

참여자들은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항목에 대해 서비스를 받고 나면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제공 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13일부터 30일까지 참여신청서 작성 후 한국장애인재단에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7개 지원기관 장애인복지관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며 최종 참여 대상자는 한국장애인재단에서 9월 6일 이후 개별 안내한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두 차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지난달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복지부 경우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 중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식이며 실질적인 급여량의 증가가 없다. 이에 비해 '서울형'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되 추가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차별점이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복지의 새로운 영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기존 제도를 통해서는 실현되기 어려웠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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