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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두산밥캣 "산업용 자율주행 장비 시장 선도 위해 '로봇화'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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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인으로서의 위치 고려해달라"…주식교환 후 한 회사로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 등으로 '밸류업 찬물'이라는 비판을 받은 두산그룹의 3개사(두산에너빌리티·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대표가 '주주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주주소통에 나섰다.

4일 3사는 임시주주총회 참석 대상 주주 명부가 확보되는 5일 서한 발송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각 사 홈페이지에 먼저 서한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산밥캣이 게재한 주주서한 전문이다.

두산밥캣 홈페이지에 4일 게재된 주주서한. [사진=두산밥캣 홈페이지 갈무리] 2024.08.04 beans@newspim.com

두산밥캣 주주 여러분께, 당사의 이사회에서 7 월 11 일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의한 이후로, 본 건의 추진배경 및 적정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의 주력 사업영역인 건설, 조경, 농업, 물류 분야의 소형 장비 사업에도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무인화·자동화 트렌드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교환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두산로보틱스와의 통합방안이 이러한 무인화·자동화 트렌드와 관련한 당사의 기술적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의 소형 장비 시장에서도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도권 확보를 가능케 해 기업가치를 한 단계 밸류업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께 두산로보틱스와의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시너지 극대화'

당사는 지난 10 여년 간 글로벌 건설장비 시장의 성장과 함께 건설 인접영역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통하여 매출 및 이익의 지속적 성장을 달성해왔습니다. 동 기간, 전 산업분야에 걸쳐 노동인력 부족과 인건비의 급속한 상승, 안전 규제 강화 등이 하나의 명확한 메가트렌드가 되면서 "인간 노동력에 대한 대체"는 더욱 더 중요한 기술적 과제가 되었고 전 분야에서 로봇 기술의 도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무인화·자동화의 기술적 고도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설·조경·물류 장비 산업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무인화·자동화는 기술적 화두가 되고 있으며, 당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도 업체들은 이러한 미래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무인화·자동화 기술의 확보가 향후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중인 로보틱스 회사들과의 협력 또는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장비 분야 글로벌 1 위 업체인 캐터필러(Caterpillar Inc.)는 마블로봇을 2020년에 인수하였고, 농업장비 글로벌 1 위 업체인 디어 앤 컴퍼니(Deere & Co.)는 베어 플래그 로보틱스를 2021년에 인수하였습니다. 당사 또한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과의 기술적 협력을 통하여 무인화·자동화 기술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당사는 두산로보틱스와의 통합이 당사가 직면한 기술적인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산로보틱스 또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의 로봇사업 저변확대를 위하여 무인화·자동화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어 양사 통합 시 양사 기술역량의 결합을 통해 미래 기술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로봇사업이라는 고성장 신사업을 사업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게 된다는 '신성장 동력의 확보' 측면과 더불어, 당사가 금번 두산로보틱스와의 통합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두산밥캣]

1) 산업용 자율주행 장비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
- 산업용 자율주행 장비 시장은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2031년에는 시장 규모가 8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시장에서 당사가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로봇기술 확보를 통한 당사 기존 제품들의 로봇화(Robotization)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비전인식, 디지털 트윈, 딥러닝, 정밀제어 등 많은 요소 기술들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로봇화 관련 강력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인화·자동화 관점에서 당사와 동일한 기술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을 통해 당사 제품의 로봇화를 가속화하여 산업용 자동·무인 소형 장비시장에서도 지속적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기술혁신의 가속화
- 두산로보틱스는 인간의 팔과 손에 해당하는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기술에 높은 수준의 경쟁력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운영 플랫폼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역량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는 전동화 및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Mobility) 기술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 강력한 연구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사 공통의 관심영역인 인공지능 및 무인화·자동화 요소기술 확보를 위하여 관련 선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제휴나 인수합병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하여 기술확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 양사 기술역량의 결합 및 추가적인 외부 업체들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필요로 하는 전문용 서비스 로봇 시장, 예를 들면 이동형 매니퓰레이터(Mobile Manipulator, MoMa) 시장 등에서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출시, 향후 가파르게 성장할 전문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3) 생산 자동화 개선 및 투자 효율화
- 당사는 무인화·자동화 솔루션 도입을 통한 생산 프로세스 및 생산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을 통해 이러한 개선을 한 층 더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금번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을 통하여 양사의 투자 프로세스를 일원화하여 양사 공통의 관심영역인 인공지능 및 무인화·자동화 분야 선도기술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교환은 두산로보틱스와의 통합을 위한 시작

두산로보틱스와의 통합을 시작으로 당사와 두산로보틱스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함으로써, 당사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은 두산로보틱스 주식으로 교환됩니다.

다만, 이에 따라 교환되는 두산로보틱스 주식은, 주식교환 이전의 두산로보틱스가 아니라, 당사와 두산로보틱스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결합된 통합법인의 주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통합법인으로서의 당사와 두산로보틱스는 사업·재무적 지위·성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두산로보틱스 이름의 주식으로 교환된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위와 같은 통합법인의 '실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식교환을 통해 양사간의 통합을 시작하고, 양사는 주식교환이 완료된 이후 신속히 합병하여 하나의 회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통합법인의 주주 이익의 환원

당사는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 이외에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사주를 전부 소각할 예정으로, 이는 통합법인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통합법인은 당사가 현재까지 실시하여 온 배당정책을 승계하여 향후 주당 배당규모를 유지하고, 통합법인의 사업적 성과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밸류업' 방안을 펴 나갈 것입니다.

◆교환비율의 적정성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는 주식시장의 시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는,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회사가치에 대한 독립적 판단을 근거로 상당기간 동안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가액입니다.

따라서, 국내 자본시장법에서도 상장법인 간의 포괄적주식교환(합병 포함)시, 시가 대 시가로만 교환비율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가의 급등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간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를 산출하고 산술평균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사의 교환가액인 8만114원과 5만612원은 2024 년 각사 평균주가인 8만564원, 5만1041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으며, 양사의 교환가액이 속해 있는 가격 밴드에서 2024 년에 최다거래가 발생한 점(7민5000~8만5000 원 34%, 4만5000~5만5000 원 81%)을 봐도 교환가액이 시장에서 판단하는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주들을 위한 제언

동 구조 재편 발표 직후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해 왔으나, 해당 거래의 복잡성으로 인해 통합의 필요성,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주주 여러분들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이번 두산로보틱스와의 통합 방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의 기술적 혁신을 가속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성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회사의 미래 성장 모습을 감안하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산밥캣 CEO, 스콧 박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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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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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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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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