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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연휴까지 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감찰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4:11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4:11

비위행위 제보 '익명신고방' 운영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이달 말부터 추석 연휴까지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가 지난 29일부터 9월18일까지 52일간 도·산하기관 및 시군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사진=경남도]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특별감찰 활동기간에는 근무시간 미준수 및 무단이탈, 허위 시간외근무와 출장 등 기본적인 복무를 비롯해 ▲민원 방치 및 업무처리 지연, 업무처리 회피 등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직 사회 불신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품위 훼손 ▲금품수수, 향응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예산으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감찰 기간에는 을지연습 기간도 포함되어 있어 비상소집 미응소, 비상근무자 무단 이탈, 비상근무 중 음주 등 엄중한 훈련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행위 등도 감찰할 계획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특별감찰을 위해 우선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공직자 부패행위 익명신고방'을 경남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의 누리집마다 게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누구나 쉽게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방을 운영한다.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군 감사부서와 합동감찰을 실시하면서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도민 눈높이 변화에 따라 공직자의 행위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직자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행위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청렴도 최상위권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발되는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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