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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도광산 등재, 근본적 문제점 우회한 타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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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 불법성'과 직결된 강제동원 문제
갈등 피하려 한·일 관계의 본질적 문제 회피
국교 재개 60주년, 한·미·일 협력 기초 의식한듯
정부, "대결보다 상호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인도 뉴델리에서 27일 열린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소재 '사도(佐渡)광산'은 16~19세기 일본의 대표적인 금광이다. 19세기 후반부터 대규모 개발이 시작됐고,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수천 명의 조선인이 끌려가 이곳에서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강제 노역을 강요당했다.

일본은 당초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시기를 에도 시대(1603~1868년)로 한정했다. 일제강점기에 이곳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노동을 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정부는 조선인 강제 노역 장소임을 명백히 밝히고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알게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의 갱도 모습 [사진=사도금광 홈페이지]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 시도는 2015년 일본이 이른바 '군함도'로 널리 알려진 하시마(端島) 탄광을 등재할 때와 닮은 꼴이다. 하시마 탄광 역시 조선인을 비롯한 외국 노동자, 전쟁 포로들이 강제 노역을 한 곳이다. 일본은 당시 한국의 반대에 부딪쳐 등재가 어렵게 되자, 결국 "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강제로 일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강제 노동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실상을 알리는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당시 한국이 외교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등재 결정 직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지만 강제 노동은 아니었고 불법도 아니었다"는 궤변으로 말을 뒤집었다. 또 하시마 탄광과 무관한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치했고 관련 내용도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식으로 왜곡했다. 일본의 약속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사도광산에 대해 '전체 역사 반영' 외에 2015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본에 즉각적인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에는 일본도 진전된 조치를 내놨다. WHC 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2015년과 달리 일본이 선제적으로 행동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를 긍정 평가해 등재에 동의했다.

이번 합의로 한·일은 양국 관계에 큰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갈등을 모면하기 위해 한·일 관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회피한 결과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조선인 강제 노역의 불법성과 강제성을 직접 다루지 않았다. 유네스코의 등재 결정문의 일부로 포함될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의 WHC 회의 발언에서도 '가혹한 노동 환경', '고난', '추모' 등의 표현은 있지만, 강제성과 불법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이후 한·일 관계의 태생적 문제점이자 모든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핵심적 사안이다. 일본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은 국가 총동원령에 따라 징집되었으므로 강제 노동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당시 조선이 일본의 일부였으며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일본이 강제 노동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는 말의 동의어다.

일본이 이처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1965년 한·일이 국교를 재개하면서 체결한 기본조약이다. 당시 조약은 일제의 식민지배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조약은 1910년 강제병합조약 등에 대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합법·불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타협이 있었기에 한·일 국교 재개가 가능했다. 이 합의에 근거해 일본은 지금까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한 자료가 전시돼 있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내부 모습. [사진=외교부] 2024.07.28

사도광산 등재 문제는 단순한 세계유산 등록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한·일 관계의 근간인 '1965년 체제'의 모순과 한계성에 직접 연계된 사안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강제 노역의 강제성과 불법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회피함으로써 '식민지배 불법성 논란'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우회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뤘다면 등재 여부를 떠나 한·일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에 폭탄을 던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일 갈등이 표면화되면 윤석열 정부가 최대 업적으로 꼽는 한·미·일 협력의 근거가 무너질 수도 있다. 결국, 정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표현처럼 "대결보다 상호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을 선택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도 정부가 사도광산 문제를 다루면서 강제 노동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짚지 않고 넘어간 것은 오점이다. 또 일본의 식민지배 합법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한 연구기관의 한·일 관계 전문가는 "국내적으로라도 일제의 식민지배는 불법이며 조선인 강제 동원도 불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언급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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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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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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