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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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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은
'국회 소속형 vs 독립형' 논의해야

춘향의 절개와 사랑을 그렸던 춘향전에 등장하는 암행어사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독특한 감찰 제도였다. 요즘으로 치면 이동형 직무 감찰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부패와 세금 포탈 등이 횡행했지만, 중앙의 감찰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한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논의는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간헐적으로 공법학자들의 연구 주제로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정치권에서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감사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과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국제적 규범으로 볼 때 감사원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감사원의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대통령의 소속, 아니면 독립 기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해석하자면,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감사원은 헌법 97조에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명백하게 대통령의 소속으로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서 감사원에 대한 규정을 다룰 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처럼 별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제4장 정부 내 행정부의 제4관으로 다루고 있다. 즉, 행정부의 일원으로 구분해 놓고 있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렇다고 감사원이 대통령에 속한 것일까? 감사원법을 보면 헌법과 대치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원법 제2조 1항 '감사원의 지위'에 관한 조항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기술하고 있고, 2항에서도 더욱 명징하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

헌법과 감사원법의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이 헌법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에 속해 있는 정부기관은 맞지만, 직무에 있어서는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직무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회계 검사와 감찰 업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예산 편성 등에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대통령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국민 세금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그리고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수행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시정하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변상 책임의 판정(감사원법 31조), 징계 요구(32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32조2), 시정 등의 요구(33조), 개선 등의 요구(34조), 권고(34조2),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34조3), 그리고 고발(35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통령이 최고 결정권자로 있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게 하고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해 더 좋은 국가 행정이 되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는 곧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제대로 짚어주고 경고를 하는 역할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직위는 감사원장과 함께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일정한 헌법 기관으로의 성격을 가진 직위에 한정되어 있다. 무슨 뜻일까? 이러한 고위 기관은 하나하나의 직위가 곧바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감사원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고 민주주 구현을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성에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제시되었을까?

감사원의 독립성에 관한 국제 규약

우리나라도 가입한 최고감사기관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TOSAI, 이하 INTOSAI)에서는 감사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INTOSAI에서 채택한 1977년 리마 선언과 2007년 멕시코에서 채택된 최고감사기구의 독립에 관한 선언(Lima Declaration of Guidelines on Auditing Precepts of 1977 and the Mexico Declaration on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dependence of 2007)은 법치와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필수적 요소로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멕시코 선언은 '최고감사기구의 국제기준 10'(International Standard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SSAI 10)으로 명명되어 세계 195개 가입국의 감사원 활동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있으며, 2011년 12월 UN총회에서 채택한 '최고 감사 기관의 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효과성 및 투명성의 촉진'을 위한 결의안(United Nations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f December 2011, "Promoting the efficiency, accountability, effectiveness and transpar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by strengthening supreme audit institutions" (A/66/209))에서도 멕시코 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듯 멕시코 선언은 국제 규약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선언은 다음과 같이 8개의 원칙을 담고 있다.

1. 적절하고 효과적인 헌법/법률/법적 체계와 이 체계의 사실적 적용 조항의 필요성.

2.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의해 감사원장과 위원 그리고 감사관의 면책권과 과거 감사 활동 및 현재의 임무와 관련 보복의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임기 보장.

3. 세입, 계정의 적법성과 규칙성, 경제성, 효율성 판단에 대한 권한과 재량권 부여. 정부 및 국회에 제출 후 공개의 원칙, 감사 대상의 선택, 계획, 수행, 보고 및 후속 조치, 사무처의 조직 및 관리, 조치 명령 등의 집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 INTOSAI, 국제 회계사 연맹 또는 기타 인정된 표준 설정 기관의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감사 기준과 윤리 강령의 제정권.

4. 필요한 문서와 정보에 적시에, 제한 없이,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5.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의 감사 업무 결과 보고에 대한 권리와 의무 사항 실천.

6. 감사보고서 내용과 시기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 및 배포권.

7. 후속 조치 확인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

8. 감사 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금전적 자원을 받을 권리.

(https://parlamericas.org/uploads/documents/Mexico-and-Lima-declarations.pdf)

우리나라 감사원에 대한 평가 - 감사원은 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나?

INTOSAI의 멕시코 선언에 따라 우리나라 감사원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원칙 1. 헌법과 감사원법에 직무와 권한이 명확히 명문화되어 있어 이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칙 2.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감사원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전윤철 감사원장,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된 양건 감사원장의 경우 정권교체와 동시에 사퇴 압력을 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해 '원칙 2'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원칙 3.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4대강 정비사업 감사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환경 평가 중심의 감사가 진행된 후 보철거작업이 진행되었고, 윤석열 현 정권에서는 다시 4대강 보의 존치가 결정되는 등 감사원의 독립적 재량권을 가지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갖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로 감사가 진행되어 권위의 손상을 가져와 '원칙 3'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태양광 사업 등 전 정권과 추진 사업,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KBS·MBC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지휘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물론 전 정권의 핵심 사업과 통치 행위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추후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재량권에 속하지만 정권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감사원의 '원칙 3'에서 요구하는 감사대상 선택의 재량권, 수행, 보고, 후속 조치 등의 요구 등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원칙 4. 감사원의 감사 직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시혜적 접근성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 정보 접근성에 관해서는 감사원법 제4절 감사 방법의 조항에 따라 계산서, 증거 서류, 조서, 서면 감사, 실지 감사, 출석 답변, 자료 제출, 파견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원칙 4'는 매우 높게 평가된다.

원칙 5. 통보와 협력 (감사원법 제29조~30조2)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의 활동도 국제 규약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원칙 6.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감사원이 스스로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배포 시기에 대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하지 못하고 현 정권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은 스스로 공표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에게 감사 결과의 수시 보고 (감사원법 제42조) 등을 통해 대통령은 감사원의 구체적인 감사 활동에 대해 수시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감사 정보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대통령에 감사 내용이 수시로 공유되지만, 국회 및 정당, 국민들에게는 접근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4대강 정비사업 감사 시 1차 감사 때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할 때도 환경 단체와 반대 진영은 통상적 감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늦게 발표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내용이라 발표를 미루고 내부 논의와 재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되었을 것이라는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실과의 교감과 대책 마련 등의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명백한 입장 표명과 설득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다.

원칙 7. 감사 결과의 처리 (감사원법 제31조~제35조), 감사내용의 2년 내 직권 재심의 (제39조) 등에 언급되고 있어 업무 결과, 후속 조치 메커니즘도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 8. 정무직 8명, 일반직 1120명 총 1128명(2024년 1월 현재)이 일하고, 2024년 예산 1460억원을 사용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독립적 인사권, 예산 (요구) 권, 재정적 자원 사용권 등이 잘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사의표명을 한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21.06.28 yooksa@newspim.com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 소속 변경이 필요한 이유

현재 감사원이 대통령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 규약에 따른 독립성 평가 기준의 8개 중 3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리 감사원에서 스스로 독립적이고 재량권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국민과 정권 반대 진영에서는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종종 감사원장이 정권에 반기를 들고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정권의 핵심 사업인 원자력발전 폐기에 대한 과정을 감사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발표를 결행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권과 대척점을 이루는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결국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사퇴의 길을 택해 바로 직전 감사원장이 정치로 입문하는 좋지 않은 선례까지 생기게 되었다.

감사원장이라는 자리, 그리고 감사원의 업무는 정부의 핵심 정책까지 감사하는 경우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 결국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반정권적 감사를 중지시키거나 어떤 식으로든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정권과의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을 국회의 산하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처럼 완전 독립적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식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감사원의 소속 변경, 무엇이 더 적합할까?

감사원의 소속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회 소속 기관화 방안과 독립 기구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감사원의 소속 변경과 그에 따른 권한 범위 및 구성 등의 변화 문제와 관련해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와 정치적 환경에 적합하고 감사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라는 요구에 가장 잘 부합되는 방식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다른 헌법기관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라 표현되기도 한다. 현행법상 감사원의 아킬레스건은 대통령에 직속되어 있으며(헌법 제97조),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리의 모호성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이 대통령에 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는 법규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사원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 즉 영국과 미국의 의회형,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독립형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 회계검사원 [사진=위키피디아]

의회 소속형 감사원

의회 소속형은 대표적으로 영국의 국가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과 미국의 회계검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을 들 수 있다. 의회 소속형 감사원의 경우 의회의 보좌 기관으로서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 즉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10년 단임이며, 상·하원의 결의에 의한 청원이 없는 한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도록 신분 보장이 된다. 영국의 경우 국가 감사원장에게 감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의 결정에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국가 감사원 활동의 독립성 및 이를 통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임기 15년이 보장되는 미국의 회계검사원장(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은 상·하 양원의 공동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탄핵이나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와 달리 미국 회계검사원장은 상원 또는 하원에서 평가를 지시한 경우와 의회 소관 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반드시 회계검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은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계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 정보 제공 의무와 권고 의무 등이 인정되고 있다.

의회형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의 문제, 특히 의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원내 다수당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면 가장 큰 장점으로 국정 감사를 폐지하고 상시 감사원 감사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렇게 되면 정쟁화되고 있는 국정 감사의 존폐 문제와 맞물려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연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면 대통령 소속일 때와 같이 행정부에 대한 감사 자료 수집 및 감사 결과 처리 등에 있어서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강력한 국회의 소속인 감사원에 비협조적일 수는 없겠지만, 의회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립적 관계는 예상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이다. 타협과 대화를 통한 정당 문화가 존재하지 않아 여야의 대립 구도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회 다수를 점하는 정당이 상대 정당에게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사원을 이용할 경우 감사권은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감사권을 자주 발동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독립형 감사원

독립형 감사기관의 대표적 예로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Bundesrechnungshof, BRH)과 프랑스의 회계법원(Cour des Comptes)을 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합의제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감사 활동을 운용하며, 감사원의 구성원에게 법관과 같은 독립성과 신분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12년 단임인 독일 연방회계검사원 원장은 연방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서 선출된 사람을 임명하며, 독일기본법 제114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연방회계검사원의 구성원에게 법관과 같은 독립이 보장되며, 검사관은 법관의 복무 규정 및 신분 보장이 함께 적용된다. 회계검사 대상의 선택과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하여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프랑스의 회계법원은 일종의 법원이기 때문에, 전원이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회계법원 법관은 고위 행정공무원 등으로 충원되고 있어 일반적인 법원의 법관과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계법원의 구성원은 별도의 임기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정년제가 적용된다. 프랑스 회계법원의 독립성 논쟁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011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회계법원이 심사 계획안을 하원과 상원의 재정에 관한 소관 위원회들의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이 심사 계획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회계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회계법원의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었다.

감사원이 독립기관이 되면 초권력 기관이 될까?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선거사무에 관한 완전 재량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대한 독립권처럼 감사 활동의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단점은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이루어지면 통제 불능의 권력 기관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회계 검사 기능과 직무 감찰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집행부에 대한 직무 감찰 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최고 회계 검사기관이 회계 검사권만 가지고 직무 감찰권은 각 기관 내부의 감찰관(Inspector) 혹은 자체 감사기구가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직무 감찰 기관은 회계와 검사와 분리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승만 초대 정권에 도입했던 심계원의 회계 검사권과 이와 독립적인 감찰위원회의 직무 감찰권으로 분리해 운용했던 것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공화국에서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게 된 이유가 바로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척결에 있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도 강력한 감사의 필요성이 요구될 수도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스웨덴처럼 의회 산하에 재정 감사원(Riksrevisionen)을 두고 행정부의 재정권 통제를 담당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산하에 자체 회계 감사국(Ekonomistyrningsverket)과 행정 감사국(Statskontoret)을 두어 정부의 내부 감사국으로 이원화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 감사원에 필요한 것들

정권만 바뀌면 구 체제와 신 체제의 충돌로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는 소모적 정쟁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를 통해 국가저울의 중심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감사원을 고대하는 것은 요원한 희망일까?

미래 감사원에는 결산,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에 관한 재량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규율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감사원 조직과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표적 감사나 보복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세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삼권분립의 균형추를 잘 지켜내기 위해 헌법 재판의 기능 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처럼, 미래의 감사원도 감사권의 오남용으로부터 스스로 경계하면서도 국가 재정의 올바른 집행과 정책 결정 과정의 오류와 결과의 비효율성을 제대로 짚어 줄 수 있도록 내부적 각성과 변화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의 독립이 이루어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좀 더 긴 안목으로 접근하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대립의 심각성을 고려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하는 미래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정치의 무능으로 시름을 놓지 못하는 국민들이 마음을 춘향전의 한 대목이 담고 있지 않을까?

"금동이에 향기로운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 소반에 기름진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은 떨어지고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가 높더라!

옳지! 이놈이 정녕 요즈음 민심을 소요시키고 돌아다니는 그 불량 지도가인가 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2024.01.15 mironj19@newspim.com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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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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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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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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