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16일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반 의원은 전부개정안에 대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데이터 환경에 맞춰 빅데이터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확대를 위해 조례 전부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부산시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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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호 부산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2024.07.17 |
데이터 전반에 걸친 활용과 산업 육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으며,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했다.
데이터산업 진흥 및 데이터 이용 촉진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을 겸임이 가능하도록 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관련 업무의 통합적 관리를 도모했다.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 수집·관리,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해 데이터의 체계적 활용을 촉진하고, 시민들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는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할 수 있는 더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