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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산재보험료 지원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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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재 보험료 지원 근거 시행…내년도 예산 편성
백년소상공인 제도 법적 근거 마련…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재 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백년소상공인'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돼 앞으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법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다. 앞서 산재 보험료 지원 근거는 1월 9일, 백년소상공인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은 1월 16일에 각각 공포됐다.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 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지정해 백년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백년가게 BI [뉴스핌DB]grsoon815@newspim.com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등을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를 느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소상공인의 발굴·육성과 성공모델 확산 등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 승계시 '동일성 유지'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이 영업 계속 유지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승계 전후로 같은 업종에 종사해야 하고, 승계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업종 영위(제조업15년, 비제조업 30년) ▲시장성, 기술성, 지식재산권, 인지도 등 차별성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 사회적인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포상 기준·방법·절차 등도 규정했다.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정했다.

산재 보험료 지원 근거는 오는 10일, 백년소상공인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은 17일에 각각 시행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백년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의 대표 브랜드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상권과 글로벌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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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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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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