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까지 확대한 형법 조항은 합헌"

기사입력 : 2024년07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12:00

"성지식·경험 부족한 연령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
"성적 학대·착취 여부 평가할 수 없어 절대적 보호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에서 해당 조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에 관한 부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서 확대한 것으로, 2020년 5월 19일 신설됐다.

청구인 A씨는 19세 당시 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청법원은 재판이 계속되던 중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간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B씨(52)와 19~29세 7명 등 총 8명의 청구인은 13~15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각각 1심이나 항소심 재판 중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피해자의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구체적인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며, 성적 자기결정권 등 권리를 침해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설령 동의했더라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들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판단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과정 중에 있어 개인에 따라 미숙하나마 자발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의 성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성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절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며 "연령에 따른 발달정도나 개별적·구체적 상황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달리 해야 할 만큼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헌재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각종 성폭력범죄가 흉포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항이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을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항의 범죄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았다고 해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