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우려 인정"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태광그룹 '2인자'였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부당대출 청탁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 계열사 대표 등 2명이 27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A사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 씨는 지난해 8월 김 전 의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각각 100억원, 50억원을 B 씨에게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기존 대출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불가한 상태였지만, A 씨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의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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