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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상임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언론 운동의 '대모'...'강성 친명'으로 분류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6:39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7:06

민언련 등 20여년 간 언론운동에 몸 담아
19대 때 미방위(현 과방위) 활동...JYJ법 등 발의
원 구성 마치자마자 방송3법 등 尹거부권 법안 처리 속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27일 여야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합의를 마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재선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최 의원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혜화여고와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가 기관지 형식으로 창간한 월간 '말'의 1호 기자로 일했다. 민언협의 후신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에서 기획관리국장, 사무총장을 역임,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상임대표로 지냈다. 20여년간 언론운동 현장을 지키며 민언련의 '대모', '산 역사'로 불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민언련이 주도한 '안티조선 운동'을 이끌었으며 신문시장 정상화와 언론개혁입법을 주장하며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11년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의 합당을 위한 시민통합당의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른바 'JYJ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으면 당국이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다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벌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여야 추천 인사 동수로 구성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도 발의하며 꾸준히 언론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20대 총선에서는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했으나 주광덕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2021년 12월 사면복권됐다.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 미디어특보단장에 임명됐다. 같은해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장에 도전했으나 주광덕 현 시장에게 패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최 의원을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이 넘도록 임명을 거부하자 사퇴했다. 방통위는 최 의원이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이라는 점과 정치적 편향성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구했으나 결과가 늦어지면서 최 의원이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이후 그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갑에 출마, 8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방통위 구출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해야 하고, 방통위의 경우 5인 위원 구성이 완료돼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지난 10일 국회 전반기 과방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과방위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시절 최민희 의원이 'YTN 해직사태 4주년'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민희 페이스북]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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