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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1법, 법사위 통과…與 반발 속 野 강행 처리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4:20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6:18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이 이날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22대 국회 들어와서 전혀 토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처리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거부했다.

앞서 방송 3법 등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연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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