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시기 너무 늦어…본인 당대표 된 후에나 추진하면 그새 증거 인멸될 것"
"대법원장에 특검 추천권 맡기자는 건 안일한 발상…尹, BBK 특검법 당사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을 꺼내든 데 관해 "구차하게 이런 저런 조건을 붙여가며 추진을 운운하지 말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법에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래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핌 DB] |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구차한 조건 걸지 말고 지금 특검법에 동의하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에 진일보된 입장을 내놓은 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2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특검의 추진 시기가 문제"라며 "본인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나 추진하겠다는데, 시기상 너무 늦다"고 짚었다.
이어 "7월 중순 이후에나 발의하면 논의를 한 달 넘게 다시 해야 될 텐데 그 사이 증거는 인멸되고 통신 기록은 사라질 것"이라며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라 꼬집었다.
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중립적이란 이유로 대법원장에 특검 추천권을 맡기자는 건 안일한 발상"이라며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대상으로 했던 'BBK 특검법'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당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정호영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는데, 관련 (주가조작) 의혹들이 불거지자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수사를 했다. 그때 수사팀을 꾸린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홍일 검사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의혹이 해결 안 됐다는 여론이 들끓자 대법원장이 추천한 정호영 특검이 수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면죄부를 줬다"면서 "그리고 나서 2020년 대법원에서 사실규명이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이 떨어졌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해 주지 않았나"라며 "검찰과 윤 대통령이 BBK 특검법의 중심이고, 이랬던 당사자들이다"라 강조했다.
동시에 "지금 채 해병 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가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윗선 개입 의혹의 문제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국민의 선출을 받은 입법부, 그것도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풀기 위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검찰과 특검이 면죄부를 주었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핵심이고, 이걸 한 전 위원장은 잘 알아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튀어보려고 던져본 것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겠다"고 일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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