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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한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3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6월23일 17:16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제로 서울' 후속대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건축구조 심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실공사 제로 서울'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산업의 선봉장 '건설산업'이 부실의 오명을 벗고 재도약 할수 있도록 서울시가 건설산업의 혁신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2023.11.07 yym58@newspim.com

이번에 제정하는 구조안전 심의·운영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해 공사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등 적정성을 서울시 또는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한다.

아울러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심의 제출자료·구조해석을 위한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대상,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안내한다.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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