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기고] '육해공 자동차 AI로 상용화' 레저와 관광 혁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장운 작가

'육해공 자동차 인공지능(AI)으로 상용화'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제1, 2, 3, 4부 기고문으로 나누어 싣는다. 세계유일 AI포털 작가, AI포털연구가로 저술한 AI책 시리즈 '인류와 AI 공존프로젝트1 - 인간과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 발표한 1권 이후 2권에서 다룰 내용의 일부를 미리 공개하는 것이다.

제1부는 '육해공 자동차 인공지능(AI)으로 상용화, 교통혁명 만들 것'이며, 제2부는 ' 육해공 자동차 인공지능(AI)으로 상용화, 차량제작사·국제기구 협력 필요', 제3, 제4부는 '육해공 자동차 인공지능(AI)으로 상용화, 인류의 삶의 질 바꿀 것(저녁이 있는 삶, 레저와 관광)' 등이다. / 편집자 주

김장운 작가 [사진=한국현대문화포럼] 2024.06.19 atbodo@newspim.com

육해공 자동차 인공지능(AI)으로 상용화는 우선 자연적·환경적 재해를 겪고 있는 국가가 적극적인 구애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침수국가는 국토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인 네델란드와 2050년이면 잠긴다고 경고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53년 만에 최악의 침수 사태를 겪은 이탈리아의 세계적 관광도시 베네치아 등 많은 국가와 대도시가 지하수 취수로 인한 전 세계의 지반침하, 해수면상승 침수피해를 받고 있다.

이들 침수국가 및 대도시들은 'AI 육해공 자동차' 구입이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매를 통해 생명과 직결된 안전문제로 인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 및 대도시, 관광지에서는 거주지 별로 각 가정·기관·관광지가 필수적으로 구매해 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세계적인 관광지에는 반드시 'AI 육해공 자동차'가 마치 렌터카처럼 차량을 빌려 레저 및 여행에 나서는 전 세계인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된다. 육해공 면허를 획득한 개인의 경우, 자신이 마치 렌터카처럼 차량을 빌려 레저 및 여행에 나서면 되고, 면허가 없어도 여행사에서 면허가 있는 기사가 여행객을 태우고 육해공 여행을 떠나도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국제기구와 각 나라별, 각 나라 지방자치단체별 법과 원칙에 따라 'AI 육해공 자동차' 운용 규범·환경 규칙이 마련되면 세분화된 원칙에 따라 그 운용방안은 상상 이상이고, 경제적·문화적 효과는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사례4. 전 세계 천연자원이 있는 바다 해양레저 활성화

프랑스인 벨몽도 씨와 그의 부인 이자벨 씨, 하나 뿐인 사춘기 딸 소피아는 태국 방콕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꿈에 그리던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유럽 여행객들이 유럽 외 꼽은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아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태국을 선택한 것이다.

프랑스인 벨몽도 씨: 와! 유럽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랐네! 반 이상이잖아! 프랑스 사람들이 여행 사이트에서 유럽 여행객의 아시아 지역 숙소 검색이 전년 대비 52% 증가할 만 하네.

부인 이자벨 씨: 맞아요, 유럽에서 아시아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딸 소피아: (불만에 찬 표정으로) 난 서울로 가는 줄 알았어! 친구들한테 아시아로 놀러 간다니까 BTS 진 보러 가냐고 난리였거든! 그런데 이게 뭐야! 왜 태국 방콕이냐구? 아시아는 서울이 최고야!

프랑스인 벨몽도 씨: 사랑하는 딸, 소피아! 유린 휴가를 즐기러 온 거야! 화내지 마!

딸 소피아: (아빠 말을 무시하고 핸드폰을 보면서 통화한다) 여긴 사람지옥이야!

부인 이자벨 씨: (남편에게) 사춘기 딸은 야생마에요!

프랑스인 벨몽도 씨: 내가 가족을 위해서 AI 육해공 자동차 육해공 3개 면허증 따면서 이 순간만 기다렸어! 드디어 내일 방콕의 활기찬 길거리와 역 사 유적지를 탐방하고, 서핑에 좋은 발리의 해안에서 파도를 타는 등 매력을 체험해. 레저, 모험, 문화 체험이 모두 어우러져 있어서 여긴 장거리 여름휴가를 최대한으로 즐기고자 하는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야!

부인 이자벨 씨: (흥분조로 흉내 내며) 잠수정으로 바닷 속을 마음껏 물고기처럼 다니고... 물위로 인어처럼 떠오른 다음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며 바닷가 하늘 위를 바닷새처럼 날다니! 오, 꿈만 같아! 우리 프랑스 지중해 연안 휴양도시 칸 국제영화제 개막식 때 보다 더 좋아!

딸 소피아: (절망조로) 흥! 돌고래처럼 물속과 물위를 날라 다니면 뭐해? 낭만이 없잖아! 아미들의 로망, BTS가 없다구! 흐흑!

프랑스인 벨몽도 씨: 우리 딸, 왜 저래?

부인 이자벨 씨: 냅둬요! 로마시대 벽에도 써 있대요, '요즘 애들 왜 이래'라고.

사례5. 국립공원 창공과 자연과 교감하는 차박 캠핑장

미국인 해리와 그의 연인 아만다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여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최신형 AI 육해공 자동차 캠핑카를 몰고 워싱턴시 도심을 나오자마자 지정된 비행준비구역으로 이동했다.

해리: (최신형 AI 육해공 자동차 캠핑카의 AI) 제임스, 우리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여행을 AI 육해공 자동차 캠핑카로 떠날 거야! 비행준비 되면 알려줘!

제임스: 새로 나온 연방항공청(FAA) 규정에 따라 저희 육해공 자동차 캠핑카는 이미 비행등록을 해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랜드 캐니언은 미국 남서부 지역에 있는 애리조나주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은 콜로라도 고원 (Colorado Plateau)으로 불리는 높은 고원지대인데 이 곳을 가로 질러 흐르는 콜로라도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협곡이 그랜드 캐니언으로 국립공원입니다. 육해공 자동차 방문객 센터 15층으로 목적지를 설정하겠습니다.

아만다: 제임스, 신나는 음악을 준비해줘!

제임스: (차안에 음악이 흐르게 하면서) 해리, 제가 비행을 대신 할까요?

해리: (흥분해서) 오, 그래줄래?

제임스: 캠핑카 침실에서 쉬셔도 됩니다. 지금 연방항공청(FAA)의 비행허가가 나왔습니다! 500m 구간으로 상승해 비행을 시작합니다!

아만다: (일어나서 섹시하게 춤을 추며) 내 사랑, 해리! 우리 사랑의 공간인 침실로 가실까요? (해리의 앞에서 격렬하게 춤사위가 계속된다)

해리: 이거 제임스한테 미안한데!

제임스: 야간 비행이라 비행정체는 없는 걸로 레이더에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FAA)에서 새로 개척한 고속화 항공 길로 상승고도를 높이면 아침 9시에 도착예정입니다!

아만다: 투사얀 유적지(Tusayan Ruin)에서 1150년대의 원주민 투사얀푸에블로 인디언 사회의 생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워.

해리: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난 남과 북의 캐니언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오솔길 통로이자 콜로라도 강이 보이는 야바파이 포인트(Yavapai Point)에 서 당신과 석양의 경치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이번 여행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줄 거야! (아만다의 손을 붙잡고 침실로 들어가면서) 수고해, 제임스!

제임스: 네!

사례6. 주말 자연휴양림 안식하는 삶

일본인 하마다씨는 집안 대대로 이어온 규슈의 외진 곳에 위치한 에도시대부터 이어져온 일본 전통식 료칸(旅館 りょかん) 가업을 이어받지 않고 도시로 나와 직장생활을 고집했다. 최근 병에 걸려 약해진 부모님을 대신해 주말이면 육해공 자동차 트럭을 이용해 료칸의 보수를 위해 자재를 싣고 가서 일을 하고 있다.

하마다 씨: (육해공 자동차 트럭 AI) 미나미 씨, 내 고향 규슈로 떠날 준비 끝났습니까?

미니미: 네, 하마다 씨. 비행 상승 지역으로 다가가면 비행하셔도 됩니다.

하마다 씨: 내가 왜 내 육해공 자동차 트럭의 AI인 당신을 미나미 씨라고 이름을 지은 것인지 아십니까?

미니마: 일본어로 남쪽을 지칭하는 단어 때문 아닌가요, 하마다 씨?

하마다 씨: (고개를 끄덕이며) 부끄럽지만 도쿄로 출세를 위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고향을 떠났었기 때문입니다.

미나미: (조심스럽게) 전에 약주를 하시고 말씀하시길... 대학진학 때문에 아버님 이 적극 권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하마다 씨: 대학 졸업 후, 다시 섬으로 떠나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미니미: 규슈는 일본의 남동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으로 화려한 해안선과 청명한 바다, 화산 지형으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마다 씨!

하마다 씨: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지역 특산물도 있죠!

미나미: (비행 상승 지역을 확인하고) 새로 개설된 고속화 비행구역의 공간 진입을 국토교통성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하마다 씨!

하마다 씨: (비행을 시작하면서) 기상청 정보는 어떤가요?

미나미: 기상 상황은 양호합니다, 하마다 씨.

하마다 씨: 연어가 자신의 고향으로 귀어 하듯이 결국 병세로 료칸 운영에 힘드신 부모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미나미 씨! 우습죠?

미나미: 아뇨! 일본 정원이 어우러져 있으며 빼어난 수질의 온천시설이 딸려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마다 씨! 부모님을 위해 주말마다 료칸 보수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하마다 씨.

하마다 씨: (눈물을 훔치며) 이제 회사 정리가 곧 끝나니까 매주 이런 수고는 없을 겁니다, 미나미 씨!

미나미: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대신 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마다 씨?

하마다 씨: (힘없이 끄덕이며) 고맙습니다, 미나미 씨!

<연재 끝>

◇김장운 작가(문화체육관광부 인가 (사)한국현대문화포럼 회장) 약력

△극작가 △소설가 △극단 풍차 대표 △슈퍼파워블로거 △AI포털 작가 △전 세계 최초 AI포털연구가 AI책 '인류와 AI 공존프로젝트1 - 인간과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 1권 8000달러(약 1100만 원) 1000권(약 110억 원) 한정판. (사)한국현대문화포럼 5월 출간 △AI포털연구가 △AI포털 AIU+ 창안자 △한국현대문화포럼 신춘문예 심사위원장 △한국현대문화포럼 문학상 심사위원장 △한국현대문화포럼 AI문화대상 심사원원장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