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화물선 과적과 유어선의 정원 초과, 음주 운항, 선박 불법 개조, 고박 불량 등.
최근 해경의 특별 단속에 적발된 대표적인 위반 행위이다.
해경의 음주 운항 단속 [사진=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지난 3∼5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에서 특별 단속을 벌여 해양 안전 위반 행위 625건을 적발, 6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 가운데는 선박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안전 검사 미수검이 220건에 20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운항관리자가 면허가 없거나 무등록 선박 운항이 119건에 1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선박에 정해진 선적량 보다 많은 자동차나 화물, 또는 승선인원을 초과한 과적· 과승도 67건에 68명에 달했다.
불법 선박 개조가 60건에 61명이 입건됐다.
또 정해진 운항 구역을 벗어난 항해 구역 위반이 44건(48명)과 음주운항도 14건(16명)이 적발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꼽힌 선박 내 차량 등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운항한 고박지침 미이행도 5건이나 적발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고박일을 했던 인천의 하역업체는 사고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로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돼 있는 상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해양 안전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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