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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4년06월15일 14:43

최종수정 : 2024년06월15일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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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이 추가된다.

또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사진=뉴스핌 DB] 2023.11.02 gojongwin@newspim.com

개정안에는 럼피스킨병 발생 정보공개 근거가 담겼다.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소와 물소 등에서 발생하는 급·만성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의 한 한우 농장에서 최초 발생했으며 이후 전국으로 우후죽순 확산했다.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과태료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만약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200만원, 2회 위반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YV)을 설치하고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하지 않는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5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축산 농가에서 방역기준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상당 부분 상향됐다.

일례로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거짓으로 기록을 한 경우'로 변경되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1회 위반(50만원→300만원), 2회 위반(200만원→600만원), 3회 이상 위반(1000만원) 등으로 올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9월14일 공포, 9월15일 시행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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