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열흘 만에 또 슬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구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뉴스핌DB] |
앞서 A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77%로 획인됐으며, 앞서 음주운전에 따른 집행유예로 면허가 취소돼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성까지 실현시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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