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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경자구역' 눈앞…투자유치·자족기반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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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마무리단계·투자 6조4천억 확보…하반기 산자부 신청 앞둬
바이오 특화단지 월내 발표…고양방송영상밸리 등 기반 조성에 박차
이동환 시장 "자족시설에 핵심 전략산업 기업 유치 경제축으로 구축"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민선8기 2주년에 접어드는 고양시가 핵심공약인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지정을 향한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며 자족도시 완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이 마무리되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 등 기반시설이 조성과 토지공급을 앞두며 바이오·스마트모빌리티·마이스·K-컬처 4대 핵심전략산업 성장거점도 골격을 갖춰가고 있다.

고양투자청 개청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2024.06.14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중첩규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해온 경자구역 지정이 하반기 신청을 앞두며 투자수요 확보와 자족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변화의 초석을 쌓아 마련한 성장기반에 핵심전략산업 기업들을 내실 있게 채워 새로운 경제축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자구역 내년 상반기 최종지정 발표…투자유치 제도·기금 마련

고양시는 2022년 경기경자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지정 이후 준비과정을 거쳐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와 함께 수립해온 개발계획은 마지막 조율 단계로 최종안 확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중앙부처 협의를 위한 제영향평가 용역도 3월 착수했다. 하반기 경기경자구역청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하면 최종결과 발표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 정기회의. [사진=고양시] 2024.06.14 atbodo@newspim.com

투트랙으로 함께 추진해온 기업·투자유치 확보도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투자유치단을 발족해 약 130여 개 기업 및 협회·기관에 투자유치활동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확보한 투자수요는 115건, 약 6조4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최근에는 현장중심으로 투자유치단 활동을 강화하며 바이오, 스마트모빌리티, K-컬처, 마이스 산업의 국내외 선도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 투자수요를 골고루 확보해나가고 있다.

투자유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다. 지난달'고양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해 입주기업 입지보조금 외에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을 추가로 신설했다. 보조금은 총 775억 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470억 원을 적립한 '고양시 투자유치기금'을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난 3월에는 글로벌 투자 허브 역할을 할 고양투자청을 신설하며 경자구역 지정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양산업진흥원 고양투자청 개청식. [사진=고양시] 2024.06.14 atbodo@newspim.com

첨단산업 거점 일산테크노밸리 토지공급, UAM 버티포트 7월 착공

고양경자구역 후보지의 핵심 자족기반시설은 일산테크노밸리다.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에 87만2000㎡ 규모로 조성되며 내부에는 첨단제조시설, 지식기반시설,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착공해 하반기 토지공급을 목표로 개발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립암센터 등 6개 대형병원 의료인프라를 바탕으로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콤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원가 수준의 용지 공급을 위해 지난 2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했고 이달 중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을 비롯한 장기재생·신약·헬스케어·푸드테크 등 국내외 바이오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바이오산업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사진=고양시] 2024.06.14 atbodo@newspim.com

스마트모빌리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양드론밸리와 도심항공교통(UAM)클러스터 조성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덕양구 화전동에는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 드론산업 플랫폼 고양드론앵커센터가 개관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드론기업 9개사가 입주했고 한국항공대가 연구·교육을 지원한다. 지난해 K-디지털플랫폼사업에 선정돼 국비30억 원을 지원받아 항공드론분야 인재양성도 진행 중이다.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K-UAM의 수도권 실증노선으로 확정돼 킨텍스 인근에 버티포트(이착륙장)가 오는 7월 착공 예정이다. 스마트+빌딩사업 버티포트 분야에도 선정돼 공동연구에 협력하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 주변 연계혁신개발사업. [사진=고양시] 2024.06.14 atbodo@newspim.com

킨텍스 일대 마이스·K-컬쳐 기반시설 집적…경제 파급력 극대화

고양시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장 킨텍스와 마이스 전담조직 고양컨벤션뷰로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마이스 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해 ESG경영 실천, 지속가능성 관련 인증 노력 등을 인정받아 글로벌 마이스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GDS-I) 평가에서 세계 14위, 아·태 지역 1위를 차지했다.

킨텍스는 제1·2전시장 합계 전시면적 10만 8000㎡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으로 건립이 완료되면 총 17만 8000㎡로 세계 25위권 규모의 전시면적을 확보하게 된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총 6조 4565억 원, 고용 창출은 연간 3만227명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방문객을 수용할 앵커호텔도 킨텍스 부지에 21층, 310개 객실 규모로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바이오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4.06.14 atbodo@newspim.com

킨텍스 일대에는 방송영상·콘텐츠산업 기반시설도 동시에 들어서고 있다. 제2전시장 인근에 2022년 조성을 시작한 고양방송영상밸리는 하반기 토지공급이 시작 예정이다. 킨텍스 2단계 지원부지에는 지식재산권(IP) 기업·창작자·기관을 연결하는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착공할 계획이다.

이미 방송사·빛마루방송지원센터 등 방송영상 인프라가 집적된 킨텍스 일대에 방송영상 문화콘텐츠 제작·유통·체험 기반을 강화해 마이스와 K컬쳐산업 시너지효과로 고용유발·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덕양구 오금동에도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고양영상문화단지가 2025년에 본격적인 조성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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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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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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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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