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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박형덕 동두천시장 '시민 건강·행복한 동두천' 위해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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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생활체육 활성화·시민 건강 증진 노력 돋보여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별한 몇 가지 종목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달리기, 사이클, 배드민턴, 탁구, 골프, 헬스 등 다양한 운동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운동은 기존의 '건강'이라는 목적에 '놀이'의 의미가 추가됐다. 또한 혼자 운동하기보다 동호회를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졌고, 전국적으로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가 개최되는 등 이른바 운동 붐이 일어나고 있다.

박형덕 시장이 행복드림센터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사진=동두천시] 2024.06.13 atbodo@newspim.com

이에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일찌감치 이런 현상을 예상하고 2년 전부터 준비했다.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 후 다양한 종목의 시장 배 대회를 신설 및 확대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박 시장은 "9만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동두천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 최종 목표이다. 이를 꿈이 아닌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임기 내 생활 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의지와 포부를 밝혔다.

시민 위한 대표 체육시설 '행복드림센터' 하반기 건립 순조

동두천시는 하반기 건립을 목표로 생연동 594-1번지 일원에 행복드림센터를 조성 중이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총면적은 8,363㎡(약 2,534평)이다. 이 중 행복드림센터 1층은 꿈이담 키즈헬스케어센터, 2층은 탁구장, 4층에는 시민수영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형덕 시장이 행복드림센터 건립공사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사진=동두천시] 2024.06.13 atbodo@newspim.com

행복드림센터는 향후 동두천을 대표하는 시설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며, 원도심인 중앙동에 조성되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5월 말 기준,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은 공정률 89%를 달성했고, 현재 내·외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박형덕 시장은 행복드림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공사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아동 건강한 성장 돕는 '꿈이담 키즈헬스케어센터' 운영 예정

시는 행복드림센터 1층에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키즈헬스케어센터는 아동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규모는 448㎡(약 138평)이다. 이용 대상은 5세~8세(초등학교 1학년까지), 주요시설은 인바디 및 체형 측정, 5대 체력 측정 ZONE(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균형감, 민첩성), 플레이 ZONE 등이 있다.

박형덕 시장이 배드민턴전용구장 공사현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6.13 atbodo@newspim.com

꿈이담 키즈헬스케어센터는 최근 성장기 아동의 비만율 증가와 체력 저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균형적인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기초체력 측정,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단 및 처방, 아동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꿈이담 키즈헬스케어센터는 올해 하반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행복드림센터 탁구장·시민수영장 개관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행복드림센터 건립이 완공된 후 탁구장과 시민수영장이 각각 개관될 예정이다. 탁구장은 2층 부지에 조성 중이며 규모는 999㎡(약 300평)이다. 주요 시설은 탁구대 16대와 운영 사무실이다. 향후 탁구장이 운영되면 유소년 엘리트 탁구 기반 확대는 물론 주민자치프로그램 탁구 교실 운영을 통해 탁구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시장기 배드민턴대회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6.13 atbodo@newspim.com

시민수영장은 행복드림센터 4층에 조성된다. 시민수영장의 규모는 1,979㎡(약 600평)이다. 주요 시설은 25m X 6레인 수영장과 유아 풀장, 의무실, 샤워실 등이 있다. 동두천시는 시민수영장 운영을 통해 쾌적한 환경의 수영 시설 제공, 다양한 수영 수요에 따른 강습 제공, 성인·직장인, 청소년, 주부 등 계층별 선호 시간대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민수영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시민수영장을 운영함으로써 수영 운동 접근성과 이용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드민턴전용구장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생연동 산41-13 일원에 있는 동두천시 배드민턴전용구장이 최근 새 단장을 마쳤다. 해당 시설은 2009년 8월 준공, 운영한 지 14년이 지나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했다. 시는 적극 행정을 통해 대부분의 공사 비용을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 사업으로 마련했고, 배드민턴전용구장 지붕과 벽체 개보수 등을 진행했다.

종합운동장 소람구장 국제규격 축구장 준공식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6.13 atbodo@newspim.com

배드민턴전용구장 개보수로 노후 시설물의 안전이 확보됐다. 또한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배드민턴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배드민턴전용구장은 이용률이 매우 높은 체육시설이며,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인 배드민턴 운동 장려를 위해 매년 시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배드민턴은 동두천시를 대표하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소람구장 국제규격 축구장으로 조성

2023년 10월, 생연동 70번지 일원에 조성한 종합운동장 소람구장 국제규격 축구장 준공식이 개최됐다. 준공식에는 박형덕 시장과 김성원 국회의원, 김승호 의장, 체육회와 축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동두천 소람구장의 국제규격 축구장 준공을 축하했다.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 준공식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6.13 atbodo@newspim.com

소람구장은 잔디가 없는 흙 구장으로 각종 생활체육이나 행사 등 다목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었는데, 이번에 정규규격 축구장으로 변경되어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동두천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비장애인, 체육으로 화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동두천시는 상패동 55번지 일원에 반다비체육센터를 조성 및 운영하고 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체육시설이다.

'반다비'란 명칭은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마스코트이며, 반달가슴곰의 '반달'과 대회 기념의 의미인 '비'의 합성어로 계층과 장애를 극복하는 굳은 의지와 화합을 상징한다.

동두천시 제1회 장애인 생활체육 대축전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6.13 atbodo@newspim.com

 2023년 준공된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는 총면적 4,254㎡(약 1,286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다. 주요 시설은 지상 1층에 힐링센터, 체육관, 수중운동실이 있으며, 2층에 체력단련실, GX룸, 워킹트랙, 다목적실, 동아리실, 3층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과 운영 사무실이 있다. 2024년 5월 말 기준,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 이용 시민이 총 28,785명으로 집계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동두천시는 이 밖에도 복싱, 게이트볼, 파크골프, 테니스, 족구, 야구, 배구, 볼링, 농구, 등산, 당구, 댄스스포츠, 태권도까지 다양한 종목의 시장 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내 공원과 전철 하부 공간에도 운동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생활체육 진흥에 힘쓰고 있다.

박형덕 시장은"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삶에서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체육시설 조성은 물론 나이,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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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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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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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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