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400억원 결정에 "소비자 선택권 무시"
유통업계 '가성비' PB 사업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140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결정하면서 쿠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인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소명해 나가기로 했다.
쿠팡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
그러면서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씨피엘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쿠팡과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쿠팡이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임의로 입점업체의 중개상품 보다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이유다.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유통업계에선 공정위의 결정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을 보면 동선을 분석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과 전략 상품을 고객들의 눈과 손이 닿는 곳에 주력으로 배치한다. 온라인에서 검색 순위는 플랫폼 업계의 진열 방식인 데 이를 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대형마트의 경우도 이마트는 '피코크'와 '노브랜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시그니처', 롯데마트는 '요리하다'와 '오늘 좋은' 같은 PB를 운영하며 이를 고객들이 손길이 잘 닿는 곳에 진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들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PB 사업을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PB 상품은 고물가 속 '가성비'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