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합] 한국 기업은 '지배주주 권력 남용' 여전...견제해야 '밸류업'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5:26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6:39

김우진 서울대 교수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대상 협소...법 개정 必"
나승현 고려대 교수 "주주 권한·보호·정보 접근성 세가지 측면 강화"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중소기업 현실도 고려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복수의 대학 교수들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남용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집중 투표제와 내부거래 정보 공개 확대 등 주주 권한 확대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식 1주에 대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투표 방식이다. 집중투표방식을 이용하면 주어진 의결권을 1인 혹은 다수의 후보에게 집중·분배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주주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서울 여의도 소재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 나현승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패널 토론에는 변준호 안다자산운용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등 업계 인사도 함께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06.12 leemario@newspim.com

김우진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 상충에 따른 주주간 부의 이전"이라며 "과도한 상속세 탓에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기존 법 체계가 기업의 사익 편취 문제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회사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라는 두 개념의 교집합에 해당하므로, 사익 편취의 상당수를 문제 삼기 어렵다. 또 사익편취 적용대상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제한돼 있어, 적용 대상이 협소하다.

김 교수는 "하위 기업 집단에서도 회사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와 유사한 거래 행태가 발견되며 개별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도 개인 회사를 설립해 회사 기회를 유용했다"며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를 회사법의 보완으로 해석할 경우, 현행 규제 적용 대상이 협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의 세부적 방법론은 법률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며 "하지만 법 개정이 지배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반주주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나승현 교수는 지배주주의 지분이 적은데도,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현상을 문제 삼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그는 "주주 권한·주주 보호·주주 정보 접근성 등 세가지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중 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인수시 의무 공개매수제를 실시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 과정에서의 주주권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원안대로 승인' 공시로, 소수 주주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사 선임 결과에 대한 구체적 찬반 비율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장사 측에서는 제도의 모호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그 의미가 모호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사의 행위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도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기업과 주주의 인식이 합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시 중소기업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