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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北주민에겐 '쉬쉬'…김여정, '표현의 자유' 운운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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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시위 사진에 빌딩·차량은 숨겨
외부정보 철벽 차단해 독재체제 유지
대북전단은 김정은 변화 압박할 수단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들은 요즘 대남선동에 한창이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시위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을 연일 전하면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과 소용돌이에 휩싸인 양 대대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4일 아침 노동신문은 '분노가 치솟는다.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제목으로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92차 촛불시위 소식을 소개했다.

주로 국내 정치나 여야 갈등 문제보다 '전쟁 위기・안보 위기' 등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친미・친일 굴종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눈길을 끈다.

신문은 "서울과 대전・광주・대구・경기도 등지의 대학교들에서 윤석열 괴뢰의 범죄행위를 성토하고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대자보 게시 운동이 일제히 전개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신문이 전한 8장의 시위 사진에는 반정부 피켓을 든 군중들의 장면만 등장한다.

도심지 시위인데도 주변의 빌딩이나 차량행렬은 없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언론이 보도한 시위 사진 가운데 군중에만 초점을 맞춘 앵글만 선택적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 담당자나 매체 실무자들의 고민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어떻게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남선동은 펼쳐야 하겠는데 자칫 서울의 모습이 노출되면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드러나 김정은 체제의 거짓 선전이 들통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요 며칠 간 듣기만 해도 역겨운 오물풍선 소동으로 우리 국민의 대북감정을 악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이미지도 실추시킨 북한은 주민에게는 이런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있다.

3500개의 대형 풍선에 15톤에 이르는 쓰레기와 분변 등을 실어 보내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나서 이른바 '담화'까지 발표하는 소동을 피웠지만 내부에선 접할 수 없는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만으로 이를 알렸을 뿐이다.

김여정은 쓰레기 풍선을 띄우며 '표현의 자유'라고 강변했지만 정작 내부 엘리트나 주민들에게는 보도통제를 하는 자가당착적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김정은과 노동당・군부의 지배세력이 이런 행태를 벌일 수 있는 건 70여년 넘도록 폭압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른바 '수령독재'를 펼쳐온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걸 철저히 막고 '지상낙원'이나 '김정은 태양' 등의 얼토당토 않는 세뇌와 사상교양을 강요해온 대목이다.

하지만 이런 동토의 땅에도 최근들이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요가 유행하고 '남조선 억양・말투'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평양판 한류에 놀란 김정은이 4년 전 반동사상문화교양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를 단순 시청만 해도 징역 5~12년 형에 처하고 심하면 사형시키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도록 했지만 젊은 세대의 외부세계를 향한 호기심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탈북 고위 인사들의 전언이다.

해외 근무 중이던 외교관・주재원이 가족을 동반해 탈북・망명하고 선박을 이용해 일가족이 목숨을 건 탈북을 시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 1일 문을 연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는 내부의 변화 요구에 '물먹은 담벼락처럼' 허물어져가는 체제를 지켜내려는 김정은의 마지막 방파제와 같다.

개교 행사 직후 핵심 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와 김덕훈 총리, 최선희 외무상 등을 한 강의실에 몰아넣고 공산주의 철학 등을 재교육 시키는 장면을 연출한 건 상징적이다.

북한 체제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탈북을 주민들은 대북전단이나 방송이 자신이 선택에 큰 힘을 줬다고 입을 모은다.

김씨 일가의 세습독재에서 나고 자라 외부세계를 알 도리가 없었는데 북한 체제의 문제를 일깨우고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콘텐츠에 마음이 끌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개를 검토하는 휴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북한군 병사들에게 김정은 체제의 열악한 실상이나 인권 문제뿐 아니라 기상정보와 한류 문화를 전달해주는 전령 역할을 해왔다.

평양으로부터 하달되는 엉터리 일기예보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정확도,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하는 걸그룹의 노래 등이 청년 병사들의 가슴 속에 자유와 민주를 일깨운다는 얘기다.

이들은 휴가 때나 전역 후 북한 각지의 고향으로 돌아가 접경지역에서 체감한 북한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풍요를 전파하고 있다.

외부세계와 차단된 채 벗어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접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대북전단과 방송・확성기 등은 김정은 독재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소중한 수단이다.

북한의 반발은 당연한데도 이에 맞추려는 듯 서둘러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을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도 대북전단을 두고 '저열하다'고 평가한 어느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은 어안이 벙벙하게 만든다.

그가 김정은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모욕을 당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더욱 그렇다.

북한의 저열한 오물풍선에는 일언반구 못하고,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안보 위기' 운운하는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에게는 진중한 공부를 권하고 싶다.

9년 전 여름 목함지뢰 도발로 군 복무 중이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김정은이 왜 협상을 간청하고 사과까지 했느냐 하는 전말을 되짚어 보라는 얘기다.

그때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유야무야 넘기고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면 남북관계사에는 또 한 번의 치욕적 기록이 남았을 게 분명하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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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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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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