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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15년" 김호중 적용된 혐의 '위험운전치상'...입증 관건은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4:55

특가법에 근거..."음주·약물 영향 정상적 운전 곤란할 때"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게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면서 혐의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김씨의 실제 음주량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김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며 입증을 자신하면서 구속 기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치를 초과했냐로 판단되는게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음주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를 인과관계 통해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자료나 관련자 진술 볼 때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안에 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자료를 보강하고 참고인 진술을 보강해 수사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가운데)과 이와 관련된 소속사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수 김호중, 본부장 전모 씨. 2024.05.24 mironj19@newspim.com

위험운전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근거하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는 차이를 보인다. 처벌도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인 것에 비해 강력하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실제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본명 안예송)에게도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현재 안씨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60대에게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4월 16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실제 재판에서 적용되려면 음주운전을 한 것 뿐 아니라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을 입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려면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량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교통사고 전문)는 "음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이 확인되면 입건이나 기소는 가능하지만 재판에서 입증하는데 있어 부담은 있다"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례가 있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음주량 등 구체적인 수치 기준을 제시해 입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시하는게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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