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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배우자 취업에 "직원 역할 수행"…딸 부동산 매입에 "세무사 자문 따랐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3:45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3:45

'아빠 찬스'·'남편 찬스'에 해명·사과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가능성엔 "원칙 수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 배우자가 취업한 것과 관련해 "직원 역할을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또 딸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대해선 "세무사 자문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오전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17 pangbin@newspim.com

이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근무한 것과 관련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아내가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된다. 경우에 따라 횡령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해를 계속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오 후보자 배우자가 오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4년간 전담 운전기사로 일하며 1억9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을 두고 탈세를 위한 위장취업이 아니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아내가 송무지원 및 운전기사 등으로 한 사람 직원 역할을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운전기사로 채용했던 2019년 10월 구치소인가 법원인가를 가면서 제법 큰 교통사고가 난 이후 (배우자가) 치료를 받고 퇴직 처리했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그의 장녀 오모 씨는 2020년 20세에 어머니가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때 오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어머니의 부동산을 산 것이 드러나면서 편법 증여 의혹이 일었다.

오 후보자는 "딸이 부동산 취득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해당 주택에 대해 제3자에 매매를 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한 상황에서 파기됐고 이후 2020년 9월 초 관리계획 인가가 나면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해져 급박한 사정 속에 딸에게 매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급박한 상황이 안 되는 게, 꼭 그걸 매매해야 되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딸한테 왜 파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세무사 상의를 받아서 3억5000만원을 증여하고 그중 4850만원을 증여세를 냈다"며 "합리적인 거래에 대한 세무사 자문에 따랐다.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죄한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소환 수사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공수처장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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