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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쟁 촉진…유통비용 10% 이상 절감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08:23

농산물 유통비용 50% 차지…비효율 심각
유통경로 다양화…단계별 비효율 최소화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7%…적정성 검토
2027년 온라인 도매시장 5조 규모 육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하고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50%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농식품부와 해수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표 참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정부합동)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5.01 dream@newspim.com

◆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신규법인 늘려 독과점 깬다

정부는 우선 도매시장 신규법인을 늘려 합리적인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포석이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정부는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 취소할 방침이다.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 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정부합동)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5.01 dream@newspim.com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현 10억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금년 중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확산시켜 나간다.

◆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5조 규모 육성

정부는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오는 2027년 5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도매시장은 개설구역 내 거래주체인 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만이 허용되는 등 경쟁이 제한적이고, 상거래와 물류가 함께 움직여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30일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해 도매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포석이다. 오는 2027년까지 현재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121개에서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판매자 가입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까지 완화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또한 산지와 소비지에 있는 다수의 거래 주체가 조직화돼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직접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정부합동)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5.01 dream@newspim.com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서울 가락시장과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26)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하고,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장을 검토하고,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규격화해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하고, 물류 효율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4.02.03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와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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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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