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베이징특파원단 "정재호 대사, 대언론 갑질 멈춰라"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09:01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09:08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우리나라 베이징 특파원단이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특파원의 주중대사관 출입에 대해 기존의 '출입증 소지 출입 방식'에서 '최소 24시간 전 허가제'로 바꿨으며, 이를 29일 특파원단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제도변경 이유는 보안상의 사유였다. 이 과정에서 주중대사관과 특파원단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 

특히 정재호 대사는 부임 후 1년 7개월째 한국 특파원 대상 월례 브리핑 자리에서 현장질의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특파원 대상 대사관 출입 제한 조치까지 부과되자, 베이징 특파원단은 29일 저녁 긴급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를 정재호 대사의 '대언론 갑질'이자 '언론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공동으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문에서 베이징 특파원단은 ▲대사관 출입 사전허가제 철회 ▲브리핑 정상화 ▲정재호 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성명문에는 주중 한국 언론 31개사 36명 베이징 특파원 중 35명이 연명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문]

"24시간 전에 취재허가 받으라니…정재호 대사, 대언론 갑질 멈춰라"

주중한국대사관은 29일 오전 베이징 특파원단에 "5월 1일부터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면서 "신청 사항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기존에 큰 제약이 없었던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최근의 언론환경을 고려했을 때, '24시간 이전 신청'은 취재 원천 봉쇄 조치다. 특히 이번 통보는 지난달 말 한국 언론사들이 정재호 대사의 갑질 의혹을 보도한 이후 나왔다. 이는 '불통'을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무엇보다 대사관이 제시한 특파원 출입 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대사관은 "최근 한 언론사가 사전 협의 없이 중국인 직원과 함께 대사관 내부에 들어와 촬영하는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출근 시간 갑질 의혹에 대한 대사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대사관 뜰 안에서 현장 취재를 시도했다. 대사관은 이를 '보안 문제'로 둔갑시켜 특파원들에게 출입 제한 조치를 통보한 것이다.

한국 방송사 베이징 지국에서는 촬영인력을 현지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가 대다수고, 대사관은 과거 사전투표 취재 등 주요 행사에서도 이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들의 출입을 문제 삼은 것은 '영상 보도'를 하지 말란 말과 같고, 특파원 탄압을 위한 핑곗거리 찾기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인 직원 출입을 이유로 들면서 한국 특파원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사관의 이번 결정은 다른 해외 공관의 사례를 봐도 이례적이다. 미국 워싱턴과 프랑스 파리 등의 우리 대사관에서는 특파원들에게 사전 출입 신청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파원들이 우리 국민을 대신해 대사관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 제한 결정은 정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 정 대사는 임기 내내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왔다. 모 언론사가 비실명 보도 방침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부임 후 1년 7개월째 한국 특파원 대상 월례 브리핑 자리에서 질문을 받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사전 접수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정 대사의 갑질 의혹 보도 이후에는 대사관 명의로 특정 언론을 지목해 "최전선에서 국익을 위해 매진하는 대사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미중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한중 관계가 변곡점에 놓인 상황에서 주중대사관이 특파원의 취재 활동을 지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국익 침해다. 베이징 특파원 일동은 주중한국대사관의 출입 제한 통보 즉각 철회와 기형적인 브리핑 정상화, 그리고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한다. 

2024년 4월 30일

베이징 한국 특파원 일동

강정규, 권란, 김광수, 김민정, 김현정, 김효신, 박은하, 박정규, 박준우, 배삼진, 배인선, 송광섭, 송세영, 우경희, 윤석정, 이도성, 이명철, 이벌찬, 이석우, 이우중, 이유경, 이윤상, 이윤정, 이지훈, 이창준, 이해인, 임진수, 정범수, 정성조, 정영태, 정은지, 조영빈, 조용성, 최현준, 홍순도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부하 직원 갑질에 이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신고 당해 외교부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4.22 yooksa@newspim.com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