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헌재 "코로나19 집단감염 때 보건당국의 기지국 조회는 정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폭넓은 정보수집 재량 부여하지 않으면 효과적 방역 기대하기 어려워"
"정보수집 범위 합리적으로 제한…실질적·절차적 규범도 마련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보건당국이 확진 위험성이 있는 시민들의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처분한 것은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각 각하, 기각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2020년 4월 30일~5월 5일 연휴 기간 동안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같은 달 15일까지 이태원 지역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총 153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당시 서울시장은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 집단감염에 대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를 통신사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장의 요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사들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통신사들로부터 자료를 회신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한 후 모두 파기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이후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검사받을 것을 권고하는 MMS 문자를 수신했다. 청구인은 2020년 4월 29일 이태원 지역 식당 및 주점에서 식사를 한 후 귀가했음에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돼 차별취급을 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가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종국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위헌성"이라며 "청구인의 주장 취지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보건당국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위험정도 등에 따라 정보수집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재량이 부여되지 않으면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효과적인 방역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보수집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그밖에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통제하는 실질적·절차적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과 상응하는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헌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에 해당 조항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고, 정보수집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