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취약점 종합 진단 및 개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22일부터 사전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데, 농협금융과 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검사에서 내부통제 취약점이 노출된 만큼 이를 살피기 위해서라고도 설명했다.
농협금융지주 본점. (사진=농협금융지주) |
해당 사고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면, 농협은행 직원들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며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농협은행 다른 지점이나 다른 금융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확인됐다. 동일한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한 대출이 다른 금융사 등에서 취급된 것이다.
B지점 직원의 경우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지 않은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하고 횡령했다. 이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 시 적발된 적이 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이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은행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해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한편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