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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07:23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07:23

법원 "다툼 여지 있어…방어권 보장 필요"
뇌물수수 혐의 전 장비기획과장도 구속 면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비 함정 도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22 leemario@newspim.com

이어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가 적은 점,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진행 경과 및 그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 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집된 증거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범죄 전력이 없고 30여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2021년 경비함정 도입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한 선박 엔진 제조업체로부터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담당 실무자였던 이씨는 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김 전 청장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2년 12월 "해양경찰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에서 대형 함정 도입을 추진하면서 평균 속력보다 낮춰 발주했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후 같은 해 7월과 11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업체 본사와 김 전 청장의 자택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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