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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성권 당선인·이갑준 사하구청장 부정선거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8:49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8:49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 최인호·이성권도 법정 공방 예고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여야 맞대결이 이루어지면서 관심을 끌었던 사하갑 선거구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성권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하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이 22일 오후 4시 부산경찰청에서 이성권 사하갑 국회의원 당선인과 이갑중 사하구청장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2024.04.22

민주당은 제22대 총선 당시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관변단체 간부에게 전화로 이성권 후보를 '단디 챙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고, 이자리에 있던 이성권 후보도 전화를 건네받고 '우리 회장님이 사하구 전체에서 파워가 제일 세시니까. 많이 도와달라' 등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 공무원 신분인 이갑준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권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갑준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해'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이 사안은 피고발인들이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부산시 선관위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이갑준 구청장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혐의의 여죄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관위가 예비후보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만 매몰돼 형법상 '공범'의 법리를 간과해 이성권 당선인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발생한 사하갑 지역구의 득표 차이는 693표(0.79%)에 불과해 부정관권선거와 허위사실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경찰은 관련 공직선거법과 형법에 의거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선후배 사이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과 이성권 당선인 간의 향후 법정 공방도 예고했다.

최인호 국회의원은 이성권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선거과정에서 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세금체납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통해 "최 의원이 주장하는 관권선거 공모 의혹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며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도 관련해 충분히 입장 전달했고, 선관위는 관련 사실이 없어 무혐의로 보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최 의원의 세금체납건에 대해서는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화됐다"며 "세금체납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최 의원은 고소를 남발하기 전에 세금체납 사실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 당선자는 최 의원이 고소·고발시 무고죄 등의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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