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부(판사 이석재)는 사기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 중국인 B씨(38), C씨(36)에게 각각 징역 1년, 1년 6개월,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방법원 |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으로 지난 2023년 10월부터 활동했다.
각 범인들은 개별 또는 합동으로 활동하며 국내 도처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단위의 금원을 편취했다.
A씨는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했고, 2800만원은 사기 미수에 그쳤다. B씨는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90만원을 편취했고, 2800만원은 사기 미수로 끝이 났다. B씨는 특히 입국한 다음날부터 3일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해 다른 범죄 16회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했고, 1100만원은 미수에 그쳤다. C씨 또한 국내에 들어와 다른 범죄 4회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 범죄로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좋지 못하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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