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교사폭행 학부모 엄벌 촉구 집회 [사진=인천교사노조] |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제반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인천의 초등학교를 찾아가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라"라며 폭언을 했다.
또 학생들에게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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