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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로 음주운전' 신혜성, 실형 면해…檢 항소 기각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3:24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3:24

檢, 앞선 공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 구형
법원, "원심 평가 정당…양형 부당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남의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2 mironj19@newspim.com

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평가는 정당한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라며 "검사가 항소심을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형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로 보임에도 운전했다"며 또한 "음주측정 거부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판결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신혜성에게 취재진이 "팬들께 하실 말씀 없냐", "기각 결정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지만 신혜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자리를 떴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당시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도로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신혜성은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혜성이 탄 차량은 차량 주인에게 도난 신고가 접수돼 절도 혐의 역시 수사됐지만 훔칠 의도는 없다고 판단돼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 운전이 적발된 적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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