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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축산악취 뿌리 뽑는다...적극 행정조치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09:54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09:55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올해 축산악취 민원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군의 축산악취 민원은 총 67건으로 이 중 13건은 금성면 일원의 축산밀집지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또한 군민과의 만남 등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축사 악취 측정 모습. [사진=금산군] 2024.04.02 gyun507@newspim.com

군은 민원유발 축사에 대한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악취저감균 보급 등을 통해 원인 해결에 집중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해 기준치 초과 시 악취저감명령 등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악취를 확인하기 위해 3명으로 구성된 축분악취감시반의 활동을 통해 축사 밀집지 감시원을 상주하고 악취 시에는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도점검을 기존 연간 10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해 추진하며 매월 5곳을 선정해 현장지도 및 점검을 추진, 위반적발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금성면 하류리 축사밀집지역 인근에 고정식 악취포집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1개 시설을 추가해 악취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시설의 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저감계획 및 개선 방향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 440곳을 대상으로 매달 민원을 집계해 특정된 3곳의 악취를 측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조치도 시행한다.

행정조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한다.

이외에도 관련 부서의 연계를 강화해 악취 민원을 공유하는 등 강력한 협조체계를 이어나간다는 복안이다.

금산군의회에서도 지난해 11월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가결돼 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소 350m→650m, 젖소 400m→1000m, 개‧돼지‧닭 900m→1500m로 모두 확대됐다.

군 관계자는 "악취 민원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강한 의지로 관련 대응을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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