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농협 경남검사국은 29일 경남 거제 하청농협 경제사업장을 방문해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협 경남검사국이 중대재해 예방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남농협] 2024.03.29 |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이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이뤄졌다.
김도형 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농·축협 종합감사 시 경영진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내용 등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기계·시설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함께 점검해 사고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해당 법인은 최고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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